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 업·산업ㆍ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
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
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5항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09. 10. 05.>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및 컴퓨터 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 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 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 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의 규정과 영 제22조 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제9조(조합정관 작성)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조합의 정관 작성은 경상북도 조례가 정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 에 따른 "과소토지의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별 시행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 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안동시도시개발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0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 트 비율의 금액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4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년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 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 대 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 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디자인과장, 기획예산실장 등 관련부서 과장, 3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5조제2항 의 용도외 사용여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2000년 1월
28일)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
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9.)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구획정리비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안동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익금 등의 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안동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안동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따라 세입 잉여금은 안동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