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라함은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라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직·간접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4. 관할구역에서 함평군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환경보전대책 수립, 조사·연구,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
4.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지역환경개선사업
6.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2.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임원 등(3인 이내)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협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17조의 2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의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주변영향지역 편입마을 주민대표 각 1인(개정 2014. 12. 26.)
3.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관련 전문가 2인 이내(개정 2014. 12. 26.)
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자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②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업지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2.>
4.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지원방법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3.5.7., 개정2023.9.22.]
5. 농업·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비료·사료 구입 지원
7.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11조(주민감시원의 임명등) ① 지역주민 감시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다만 감시원을 채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군비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임명한다.
제12조(감시원의 활동범위) 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개정 2014. 12. 26.)
제13조(감시원의 수당 및 근무) ①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원의 수당 지급 및 근무방법은 함평군환경미화요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② 군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이 완료되면 감시원은 자동면직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하되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액은 매년 1월 20일까지 설정된 기금계좌에 입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원 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출납은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26.)
제15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 12. 29.>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4. 12. 2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은 차기 1회에 한한다.
부칙 (2013.5.7.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0.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호, 2022.4.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
㉔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4항 “기획감사실장, 환경상하수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1호 “환경상하수도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㉕~(57) 생략
부칙 <제2825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구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변마을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시행년도 기준 1월1일자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주변마을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2023년도 1월1일자에 실제 거주자들도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