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체육시설"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고,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따른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각각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및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관람자"란 무·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각각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각각 말한다.
5. "단체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와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진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도 포함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 신청) ① 지역주민은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 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신청자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스포츠텔(합숙소)은 각종 체육대회, 전지훈련선수 등 체육인들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밖의 사람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0., 2021.9.29., 2022. 12. 12.>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 에 따른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이상의 경기 또는 행사
제6조 삭제 <2021.9.29.>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끝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1.9.29.>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별표 2 사용료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9.29.>
② 별표 2 제6호의 연습 사용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50퍼센트 가산하여 징수하고 그 밖의 시설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1.9.29.>
④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9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않으며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10조(입장권)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 관계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9.29., 2022. 12. 12.>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 에 따른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전국·도·군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4. 전지훈련 목적으로 합숙소 유료 사용자가 훈련종목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스포츠클럽법· 제2조 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2021.9.29., 2022. 12. 12., 2023.9.22.>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에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3. 사용자의 과반수가 함평군민인 경우 또는 함평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 주관하는 행사
③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12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2021.9.29., 2023.9.22.>
1.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전액반환
4.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별표3 기준에 따라 해결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 청구 시 사용자가 전액 돌려준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13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5.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주민이 잘 볼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신설 2021.9.29.>
제14조(청문)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15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분실 및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관람권·연습권·입장권· 출입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진 사람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할 경우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9.29.>
제19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연습권·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1.9.29.>
제20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21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3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23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9.29.>
제25조(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물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위탁운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는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2.>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도록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27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수탁재산의 손해발생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끝나 반환할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탁관리과정에서 자담으로 설치한 설비에 따른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9.29.>
제28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30., 2021.9.29.>
제29조(사용료 징수) ①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8조의 사용료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수탁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30조(회계운영 및 정산서 제출)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로 계상 관리한다.
② 수탁자는 해당연도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사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적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월 시설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또는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9.29.>
제32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일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3.9.22.>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 10일 전까지 이를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33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의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3조제1항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18.9.30., 2021.9.29.>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 할 때에는 계약기간 끝남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 함평군체육회와 가맹체육단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다.
4. 해당 사무실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 부담 원칙 으로 하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21.9.29.>
제35조 삭제 <2021.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30 조1870)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4. 조2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5. 조2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219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8호, 2020. 5. 12.,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0호,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6.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2443호, <2018.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호, 2020. 5. 12.,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호, 2021.2.2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7호, 202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4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