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5., 2023.9.22.>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3.9.22.>
라.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5., 2022.12.16., 2023.9.22.>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5., 2023.9.22.>
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60퍼센트 감면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제외): 50퍼센트 감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 <삭제 2023.9.22.> <개정 2022.12.16.>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한 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권을 부착한 차량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면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신설 2019.7.5.> <개정 2022.12.16.>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9.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50퍼센트 감면 (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7.9.29.>
12.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소지한 사람: 50퍼센트 감면 (다만,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자녀 수가 셋 이상일 경우: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9.7.5.> <개정 2022.12.16.>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3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신설 2023.9.22.>
제5조(적용 제외) 제15조제1항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4조 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제외한다. <개정 2019.7.5., 2020.11.13., 2022.12.16.>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치우침을 없애기 위하여 인근 동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 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차고지·주기장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차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제공하는 주차장은 지역현황 및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화물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차고지 또는 주기장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용대상,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행정예고 후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20.3.6.] <개정 2022.12.16.>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과 같다.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 <개정 2020.7.3., 2022.12.16.>
②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용주차구획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 요금을 적용한다.
제15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설치구간에는 별표 5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대상은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 선정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부여는 1년 또는 반기ㆍ분기 단위로 지정하고, 주차요금은 반기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월정기주차권 해당 요금을 적용하되, 그 주차요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동이나 견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4급지 전일 주차권 해당 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의2(노외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7.5.>
②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이 끝나기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에는 주차장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주차장 이용 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정기권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 또는 이용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의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정기권 이용을 취소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환불한다.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 취소시 현금 납부한 경우 전액 환불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3. 화물공영차고지 이용차량 중 차고지 증명을 위하여 증명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완납한 차량이 이용 중지 및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와 함께 화물공영차고지외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4호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0조(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통행이 편리하고 시야의 사각지대가 없는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토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동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되, 주차단위구획선의 긴 변은 인접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건물벽체 또는 주차 시 차문을 열고 닫을 때 장애가 되는 조경, 기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의 경우에는 주차 시 차문을 열고 닫을 때 장애가 되지 않더라도 1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9.7.5.>
②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르되,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하일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설치대수는 30대 이상일 것
제21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을 완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의2에서 이동 <2022.12.16.>]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7.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격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고,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 ① 구청장은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제2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융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 및 공동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단독 및 공동주택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
3. 공동주택의 부지 안에 추가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제27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폐쇄한 경우
②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제29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별표 8와 같다.
②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밝힌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⑤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1.15.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0. 조례 제2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요금의 조정시기) 개정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는 이 조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31.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8.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3.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648호)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를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2010.2.5.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4.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4.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5.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5.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부칙 <2020.7.3.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생략>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종전 주민자치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시범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2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부칙 <2020.7.3.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부칙 <2020.11.13. 조례 제1302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를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2021.2.2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다목을 신설한다.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한 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권을 부착한 차량
부칙 <2021.7.2.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자목을 신설한다.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68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3.9.2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534호, 2023.9.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