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5.22)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04. 6. 4, 2009.3.20, 2013.5.22)
2.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신설 2004. 6. 4, 개정 2009.3.20)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9.3.20, 2013.5.22)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09.3.20)
7.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09.3.20)
8.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09.3.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3.20)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4. 6. 4)
5.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신설 2009.3.20)
6.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신설 2009.3.20)
7.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신설 2009.3.20)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3.20, 2013.5.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09.3.2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3.20, 2013.5.2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개정 2023.9.22.>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4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2.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0.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2023.9.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