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문화 창달, 독서증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2.5.,2020.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개정 2014.01.03.)
2.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장려
제4조의2(도서관의 연계)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8.]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5, 2011.12.3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하되,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개정 2014.01.03.)
제6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자료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18.>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6.12.30.>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2.5. ,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및 자원활동에 앞장 서고 지역활동에 선도적인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각종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위탁 시 수탁기관의 교체·변경·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건강, 사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 또는 도서관의 직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9.24.>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선정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21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위원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도서의 기증 등) <개정 2016.12.30.> ① 「도서관법」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② 도서관의 장은 도서를 기증한 자에게 예우할 수 있다.
③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폐기 또는 제적하여야 할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준용) 위탁운영 시설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5.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1.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3.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 ⑱ <생략>
부칙 < 2020.11.13.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0.12.18.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519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