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건축법」에 따라 건립한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제2조의2제1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양구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 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을 받아 완료한 사업은 5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탁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정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보안등, 조경수)의 유지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5.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8.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9.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제5조의2(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공동주택의 현황(명칭, 위치, 규모 및 사용검사일 등)
3.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총사업비, 자체 및 보조요청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보조금액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른 기한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나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으로 사업변경 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의 중단 승인을 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지원사업의 정산서를 관련 서류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2013.8.2., 2015.12.31., 2016.2.19., 2018.8.10., 2018.12.21., 2019.9.27., 2023.9.22.>
3. 건축, 토목, 기계설비·전기, 조경, 주택관리전문가 등 5명 이내
4. 공동주택 범죄예방 및 방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2.5.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20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관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경관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3.4.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2. 조례 제85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1호의 공표부서란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생략)
부칙 <2015.10.2.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㉕ ~ ㉛ 생략
부칙 <2018.8.10.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실장”을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2021.4.9.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㉛ <생략>
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9.22. 조례 제1510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