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15.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24., 2015.10.06.〉
제3조(세입·세출) 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와 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08.3.24.〉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9.21.>
제4조 <삭 제> <2015.10.6. 개정>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