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시설 조성, 분양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15.12.30., 2018.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에 따른다. <개정 2018.5.4.>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사천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4.>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조 이동 9->10, 2018.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