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 진주시장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 및 진입도로 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1.,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