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10>
제2조(세입)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4.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6.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0.2, 2007.06.11, 2014.12.22,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삭제) <개정 2016.10.10>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 ① 시장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융자 대상으로 하고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융자 상환) ① 융자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부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와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잉여금은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부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1) 생략
(12)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13)내지 ㉔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교통지도담당주사”를 각각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
<76>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