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창군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공공디자인(이하 "공공디자인"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지속적 진흥, 품질 향상,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 설치에 따른 구현계획의 지원
제5조(진흥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법 제6조제5항 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제안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④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평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진흥위원회) ① 군수가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2. 법 제15조 에 따른 평창군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의 설치ㆍ운영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디자인 분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기준 및 시기 등) ① 제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군 및 공공기관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기본적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② 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는 그 실시설계의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적·회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1. 제5조제4항 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 및 발표자
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857호, 일부개정,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