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63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