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주는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4. "담장허물기"란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자동차 종류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이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전에 스스로 납부하도록 징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7. 주차장 안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제16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
10.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③ 4급지 또는 5급지인 공영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급지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6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9., 2017.9.21., 2019.9.17., 2020.5.19., 2021.12.30., 2023.9.21.>
1.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2.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9.21.>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은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는 4급지 월 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6.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ㆍ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9.21.>
9.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주차요금을 투표확인증에 표시한 금액까지 할인한다.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9.21.>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주차권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최초 60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2.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이용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4.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조례 제1337호(2019.9.17)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2제1항제14호 는 2019년 12월 31일가지 효력을 가진다.]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③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의3(주차요금 미납차량의 조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 또는 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9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법인이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
제11조(화물전용주차장) ①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에 화물전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일정구획을 화물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물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전용표지를 할 것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구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3.9.21.>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1.>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23.9.21.>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3.9.21.>
제1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하여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4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 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23.9.21.>
③ 전용주차구획설치구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주차 우선순위는 인근 거주자의 차량을 우선하여 주차하도록 하고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또는 2시간 등으로 1회주차장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구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2(관광버스 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관광객 운송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5조제3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를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주차요금,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구별 편리성ㆍ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20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는 제17조를 준용하고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ㆍ월 정기권 등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2017.9.2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1주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노상주차장의 경우도 포함한다)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내의 단가를 계산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등: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21조의2(노외주차장의 관리)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9. 21.>
제2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하고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3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이용에 관한 표지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터 인근의 범위는 해당 터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5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계산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계산 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시설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충하여 고쳐 계산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와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시설물터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터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8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 예산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음 각 목과 같은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 설치 사업 보조의 경우
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나.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등의 주차시설을 변경ㆍ보완설치 및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경우
제29조(보조의 방법 등) ① 제28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의 기준ㆍ보조금액ㆍ보조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8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설치사업의 보조 형식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하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보조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 ① 제28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공사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 폐쇄 등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함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3.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조금 또는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30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전용표지를 할 것
④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는 구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6.7.14.>]
제30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보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 규모로 설치한 자
2. 일반이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제32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제34조(계약해지 등)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차 시정명령하고 계속하여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된 관리수탁자는 다음번 위탁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청취) 구청장이 제34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 관련 요금적용은 2013.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개정규정 중 요금 적용부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1호,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200호, 2016.7.14.>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9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2제1항제14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372호, 2020.5.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30.>(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④ 생략
부칙 <조례 제1648호, 2023.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