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지원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혁신기업 등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4.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또는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11.23.>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
② 기금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기금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의3(기금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3(기금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3.9.21.]
제6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4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3.9.21.]
제7조(기금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3.9.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지원(자활기업은 제외)”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호 중 “일자리정책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6.3.17.>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
⑦「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제5조제5호 중 “도시재생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94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9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