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구청장에게 내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8.>
3.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4.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항 삭제 및 제5항에서 이동 2022.2.28.>
제3조 <삭제 2022.2.28.>
제4조 <삭제 2022.2.28.>
제5조 <삭제 2022.2.28.>
제6조 <삭제 2022.2.28.>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 에 따르고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2.28.] <개정 2023.6.30.>
제8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납부계획서를 택지등의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4. 계획인구가 포함된 건립예정 주택 및 상가 등 현황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8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산출내역을 포함한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미납할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개발사업 준공 6개월 전까지를 최종 납부기한으로 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총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제3항에 따라 연 2회로 분납할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2.28.>
⑤ <삭제 2022.2.28.>
제10조 <삭제 2022.2.28.>
제11조(부지의 현물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미리 구청장과 대상 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부지 매입비를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현물로 납부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을 빼고 계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2.28.]
제12조(재활용선별장, 청소차 차고지 등의 확보) 구청장은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활용선별장, 청소차 차고지 등의 부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부지면적에 조성원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2.28.>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4조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8.> . <개정 2023.6.30.>
1. 영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개정 2022.2.28.>
4.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설 2023.6.30.>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호에서 이동 2023.6.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2.2.28.>
⑥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⑦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2.28.] <개정 2023.9.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공포 전에 이미 착공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