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46호)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②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875호)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③ 지원대상 중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개정 2018.10.30.> <개정 2019.4.1.> <개정 2023.4.10.>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개정 2018.10.30.> <개정 2019.4.1.> <개정 2023.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외부개방을 전제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항제7호 또는 총 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③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4호)
7.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신설 2014.10.30. 조례 제999호) <개정 2023.4.10.>
8.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전자출입시스템 등)(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개정 2013.2.28. 조례 제916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9.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신설 2013.2.28. 조례 제916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10. 전지작업 및 폐가지목 처리(신설 2012.3.30. 조례 제875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개정 2023.4.10.>
11.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신설 2015.10.30. 조례 제1046호)
1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3.30. 조례 제875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항번호이동 2019.4.1.]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안전,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43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개정 2018.10.30.> <개정 2019.4.1.><개정 및 단서 삭제 2023.4.10.>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9.20.>
1.제4조의2 < 제4조의2 제1호로 이동 2018.10.30.>
2. (개정 2013.2.28. 조례 제916호)(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제4조의2 < 제4조의2 제2호로 이동 2018.10.30.>
3. [제4조의2 2019.4.1.] < 제4조의2 제3호로 이동 2018.10.30.>
⑤ 구청장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신설 2011. 12. 12. 조례 제864호) [항번호이동 2019.4.1.]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⑥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이동 2019.4.1.]
제4조의2(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0.30.>
2.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다만, 제4조제3항제7호 의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4.1.> <개정 2023.9.20.>
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조 신설 2018.10.30.]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개정 2023.4.10.>
2.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 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3.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1. 제6조제2항 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제8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사업의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 교부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0.>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상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30.>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2. 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건축과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2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10.30.>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4.1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서면 알림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0.>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23.4.10.>
제17조(정산보고) 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따르고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개정 2018.10.30.> <개정 2023.4.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 12. 12.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2.28.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부터 ㉜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개정 2014.10.3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생략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