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감사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9. 20.>
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개정 2023. 9. 20.>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⑤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6.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신설 2023. 9. 20.>
7. 감사에 소요될 예산 <신설 2023. 9. 20.>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자세히 알고,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0.>
제6조(사전조사)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 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등을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3. 9. 20.>
부칙 (2017.9.29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0.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