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2.>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3.2.>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때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급지 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19., 2023.3.2.>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5. 자동차별로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6.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개정 2023.3.2.>
8. 제10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개정 2023.3.2.>
9.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③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4.5.1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규모별 세부기준의 중·대형 승합자동차, 중·대형 화물자동차, 소·중·대형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 건설기계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3.2.>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3.3.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3.3.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2020.9.10.>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020.9.1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을 투표확인증에 표시한 금액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할인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23.7.28.>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23.3.2.>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의상자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23.3.2.>
10. 버스·지하철을 환승할 목적으로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 또는 버스 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1.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 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한다. <개정 2023.3.2.>
12.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은 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2019.9.25.>
14.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정기권은 제외한다. 2019.10.14.>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보훈보상 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신설 2022.10.17.>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신설 2023.3.2.>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신설, 2014. 5. 14.]
제5조 [제10조의4로 이동]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2014. 5. 14.>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ㆍ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을 주차카드의 발행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을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본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2019.9.25., 2023.3.2.]
제10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2019.9.25.>
③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2014. 5. 14.>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3.2.>
② 제11조의2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3 과 같다.
제10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7조제1항 에 따른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4. 11. 12.]
제10조의4(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① 법 제8조의2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03.09.,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사전고지 후 해제) :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 [기존 제5조 에서 이동 2016.03.09.]
제10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전문신설, 2016.11.18.]
제10조의6(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9.9.25.>
제11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3.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
제11조의2(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를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5. 그 밖의 주의사항 [전문신설, 2014. 5. 14.]
제12조(노외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운영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및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1일주차권 또는 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사용 중지나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주차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당 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을 곱한 금액(단, 1시간 미만은 미반환)
2. 월정기권 :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일일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일수를 곱한 금액
3. 분기정기권 :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일일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일수를 곱한 금액
③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마을버스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라 설치한다. 2014. 5. 14.>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2014. 5. 14.>
③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위치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2014. 5. 14.>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2014. 5. 14.>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3.3.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3.3.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3.2.>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부터 장애인 전용구획에 이르는 장소까지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대일 경우 (주차대수-1)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대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두 번 이상 철거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완화 가능한 설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완화할 수 없다. <개정 2023.3.2.>
1.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철거하고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3.2.>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신설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전문신설, 2016.11.18.] <개정 2023.3.2.>
제22조(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4.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5.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제23조(보조 및 융자의 방법)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 및 융자의 지급절차 및 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및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5조(공사비의 반환) 제23조 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아 공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소유자가 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ㆍ멸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3.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조례 제8조의”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6조의”를 “조례 제2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2조의”를 “조례 제4조의”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20조제1항의”를 “제15조의 2의”로 한다.
부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5호, 2011.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4호, 201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2호, 201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차요일제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태그를 부착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10퍼센트 할인받은 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063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정기권은 제외한다.
부칙 <제1118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할인받는 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185호, 202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1호, 2022.10.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3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철거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2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1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