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79호<br/> <br/>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2023년 8월 2일<br/><br/>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br/><br/>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상위규정 「지방공무원법」인용 조문 이동<br/>2. 주요내용<br/> 가. 「지방공무원법」인용 조문 수정 및 정비(안 제1조)<br/> 나. 위원회 명칭 규정(안 제3조)<br/>3. 의견제출<br/>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02-450-7118, FAX: 02-411-1704, E-mail : song847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br/>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