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3.>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례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13.>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및 제안제출 등) ① 법 제6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3.>
② 법 제6조제6항 에 따라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 및 제안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구례군계획 조례」 제65조 구례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례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④ 군의 각 부서 및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추진협의체 설치·운영)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 읍·면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9호, 2020. 10. 5.>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구례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부칙 (구례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52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