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제2조(부담금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 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 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기납의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2., 2020. 9. 23., 2023. 9. 15.>
부칙 (1977.03.30 조례제0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02.08 조례제0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1 조례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