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 교감, 교사의 휴직, 복직, 직위해제, 파견 및 겸임
마. 교사의 신규채용(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
바. 교장의 병설유치원장 및 초·중 통합(병설)학교장 겸임
사. 교감이 없는 학교 교사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고등학교 제외)
3.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발급권자 제외)
6. 소속 교원 및 제1호 공립학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0.5.29, 2023.9.21>
8.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1호 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10.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1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12.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13. 공립의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물유지관리원, 돌봄전담사 채용 <개정 2021.3.18, 2023.9.21>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6.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3.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호봉재획정(교감이 없는 학교는 제외한다)
4. 각급학교 교(원)감, 교사의 승급(교감이 없는 학교는 제외한다)
17.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해외는 제외)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18.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제6조제13호 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20.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다만, 학교장은 제외 한다. <신설 2023.9.21>
제8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에게 위임한다.
5.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0.5.29, 2023.9.21>
부칙 <제412호, 1999.0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1999.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01.1.19>(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폐지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469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 2005.05.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68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2호 중 "지도"를 "지원"으로 한다.
4. 제1호 각급학교의 시청각 교육·교육방송 활용 지원
부칙 <제584호, 2010.06.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89호,2010.8.23>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2.2.20>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 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 2012.11.19>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3.2.2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13.6.12>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13.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실시·결과처리
15.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유치원 포함)의 망실·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⑱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거점교육청"을 거점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699호,201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7.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759호, 2019.2.28>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 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 202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23.9.2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