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18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이용제한)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이용제한 기간 등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양림 내 제6조 에 따른 별표 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그 다음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청군민과 경상남도민에게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이용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고, 통합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신설 2023.9.14.>
제5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이용자는 예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가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4항 에 따른 우선 예약 이용자는 예약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모(다만, 2박 이내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3.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처리)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을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자연휴양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12조 삭제 <2023.9.14.>
제13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거나 군수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6. 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풀·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제5조의2 에서 금지하는 이용 권리의 매매 또는 교환·양도 행위를 한 사람
제14조(예약제외 시설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동의보감촌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및 동의보감촌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및 동의보감촌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4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제15조 삭제 <2023.9.14.>
부칙 <조례 제2057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17.12.26.> (산청군 산엔청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이 포함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제1항에 따른 예약 및 제2항에 따른 해약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0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3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