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14.>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21., 2023. 9. 14.>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보안등, 공중화장실, 담장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청소 및 노후관 교체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3.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주민휴게시설, 소공원,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공공주차장 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5.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총 복구비용 중 재해보험금을 제외하고 90%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하의 보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주택관리사 대표 등 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2022. 12. 29.>
⑤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제6조제2항 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심의·결정할 때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과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사업계획에 한정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
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0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