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증진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9.13.>
3.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회원"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증서를 포함한다)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도서관장"이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설치)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3.9.13.>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 한석봉도서관: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
4. 가평군 조종도서관: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26번길 22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 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개정 2023.9.13.>
3. 도서관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8조(시설물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13.>
②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때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종교단체의 부흥회, 법회 등 종교 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3.9.13.>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계약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3.>
③ 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관외대출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3. 참고 자료, 행정 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시청각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자료의 대출 및 열람,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증자료) 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의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한 회수 불능 <개정 2023.9.13.>
5. 불가항력적 재해·사고, 이에 준하는 사태 등으로 인한 유실
제17조(변상)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의 변상이 어려우면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가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13.>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자발적 후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13.>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전문가, 군의회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그 외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13.>
제24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를 “교육지원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서관담당”을 “도서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52)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및 별표 3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②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중 “하면복지회관”을 “조종면복지회관”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③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중 “하면공설묘지”를 “조종면 공설묘지”로 한다.
④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부칙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는 건립 중인 도서관을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