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23.9.11.>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없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사무의위임위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413호 )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578호)
①(시행일) 생략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584호)
①(시행일) 생략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본 조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7호, 2013.7.22)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별표4]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62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② (생략
③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과 별표 4 의 세무과 소관 위임 사무 근거법령란 중 “「지방세기본법」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제5조” 로, “「지방세기본법」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2조” 로, “「논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제17조”를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제14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149호, 2017.11.10.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별표4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열린홍보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203호,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도로교통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를 각각 “자치행정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건설과, 도시친화재생과”로 한다.
별표4 중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희망마을건설과”를 각각 “자치행정과, 토지정보과, 건설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0.12.3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평생교육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제4조의4
부칙 (조례 제1498호,2021.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21.10.12.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문화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체육과
1
체육공원 관리 운영
「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
2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별표4의 평생교육과란 다음에 문화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과
1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
부칙 (조례 제1558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열린홍보실란 앞에 전략사업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략사업실 1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및 송부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 제7조
부칙 (조례 제1567호, 2022.4.1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의 100세행복과란 앞에 마을자치분권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을자치분권과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제1항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략사업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열린홍보실”을 “홍보협력실”로 한다.
“마을자치분권과”를 “농촌활력과”로 한다.
“복지인권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도서관”으로 한다.
“문화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도시친화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20호, 2022.10.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인구청년교육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 인구청년교육과
일련번호 : 1
사무명 :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송부
근거법령 :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6조
부칙 (조례 제1671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결혼축하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1 란을 삭제하고, 인구청년교육과 일련번호 2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자원순환과 일련번호 2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