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5.29>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6.10.31)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