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2ㆍ9ㆍ30〉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2·17 조례 제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11·24 조례 제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12·1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3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0 조례 제808호,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별표의 위임사무명란 중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에 체육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7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4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별표 위임사무명 중 “(건축과)”를 “(주택과)”로 하고, (건설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별표 위임사무명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⑮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2ㆍ29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징수과”를 “세원관리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설과”를 “도로관리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종합허가과”를 “허가과”로, “체육진흥센터”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㉝ 부터 ㊵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