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문화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읍시의 주차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수급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노인회 등 비영리 봉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 별표 1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개정 2023.2.21.>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 10분 단위로 "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을 세분화한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회 주차요금 전액, 1일 주차요금과 월 정기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8.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5.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개소당 2시간). 단, 주차요금 감면 적용은 주차장 1개소당 개별 적용한다.
6. 「정읍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가 자가 운전하는 차량
⑤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이상 경감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부착한 차량: 100분의 50 이상 경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이상 경감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식별이 가능한 표지가 붙어있는 저공해자동차가 배터리 충전을 위한 주차시 최초 2시간: 면제
제9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규격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리지역이란 정읍시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20㎡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별표 5"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5조(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75세 이상 어르신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4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4.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6. 주차장 입구에는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차장 입구에서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전용표지는"별지 제5호서식", 어르신우선주차장 전용표지는"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3호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9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집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6.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가 자가 운전하는 차량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