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남녀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5. 15.>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를 따른다.
제13조(명칭 및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와 같다.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4조제2항 에 따라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후에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공개경쟁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조례 공포일 기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잔여 위탁 기간 만료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업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5.>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1.05.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9.17.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1호, 202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