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08. 1.15, 2016.9.23,2021.12.20.)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개정 2000.11.14, 2000.12.29, 2005. 1. 3, 2006. 9.25, 2010.4.9, 2011.4.18, 2012.02.24, 2012.06.28, 2014.11.03, 2016.9.23, 2017.7.3, 2018.4.18, 2020.6.29, 2021.5.3, 2022.4.11., 2023.8.28.)
[시행일: 2021.6.1.] 별표 4 중 토지정보과 위임사무 신설 규정, [시행일: 2022.4.11.] 별표 1 삭제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9.23)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6.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3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중 시민과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 재무과란·환경위생과란·청소행정과란 및 건축과란중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5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4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2. 3.21. 조례 제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 1. 3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 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 6.26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5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5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실과별란 중 "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2009. 2.23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5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6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실과별란 중 “복지서비스과”를 “가정복지과”로 하고, 별표 4의 실과별란 중 “복지서비스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2012.02.24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8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27. 조례 1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실과별란 중“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②,③생략
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3의 실과별란 중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별표4의 실과별란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2014.11.3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9. 조례 제1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실과별란 중 “경제지원과”를 각각 “경제에너지과”와 “기업지원과”로 하고, “녹지경관과”를 “도시재생경관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2016.9.23.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9,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4,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실과별란”을 “담당관·단·과”로 하고 별표 3 중 “도시재생경관과”를 각각 “도시재생과”로 한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중 토지정보과 위임사무 신설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4.11.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