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2018.12.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5.17)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6.5.17)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동 단위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5.17)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제안 등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0.12.21.>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1.>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17, 2018.12.24, 2020.5.18.)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개정 2016.5.17)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1.>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제안사업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7에서 이동)
제17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분과위원회는 단·실·국별 또는 2개 이상의 단·실·국을 합하여 8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0.12.21.>]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17, 2020.12.21.)
⑨ 청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20조(회의록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8.05, 2016.03.04, 2018.12.24, 2019.11.4., 2020.12.21., 2021.5.3.,2021.7.12., 2023.8.28.)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12.24)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8.12.24, 2020.12.21.)
제22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제23조 삭제 <2016.5.17>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0.12.21.>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7조(기능)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원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삭제 2020.12.21.>
제32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상설운영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제33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제3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구청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게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0.12.21.)
④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부칙 (2011.12.1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④~⑩생략
부칙 (2016.3.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칙 (2016.5.17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0.5.18.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1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2021.7.12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㊴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