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9.27.>]
제4조 <삭제 2021.9.27.>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9.27.>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9.27.>]
제5조 <삭제 2021.9.27.>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3. 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1.9.2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1.7, 2015.6.29, 2018.11.8,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개정 2005. 8.12, 2015.6.29,2021.9.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2021.9.2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7, 2021.9.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6.26, 2007.6.19, 2011.11.7, 2015.6.29, 2019.11.4.,2021.9.27.)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 (개정 2023.8.28.)
2. 위촉직 위원 :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9.27.>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05. 5.19, 2005. 8.12, 2007.6.19, 2013.08.05, 2014.11.3, 2015.6.29, 2019.11.4.,2021.9.27.)
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8.,2021.9.27.)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6.2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6.29> <개정 2021.9.27.>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9.2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6.29, 2018.11.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6.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15.6.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6.2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5.6.29, 2018.11.8)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제14조 <삭제 202.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29)
부칙 (2005.4.1 조례 제7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5. 8.12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11.19 조례 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2011.11.7 조례 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⑧~⑩생략
부칙 (2014.11.3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안전총괄실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⑤생략
부칙 (2015.6.29 조례 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8.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한다.
㉓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1.9.27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㉚부터 ㊴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