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안내정보 및 서비스제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5호>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관광안내소"라 함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를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4.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조례 제2345호]<개정 2021.8.10.>
제3조(업무)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제공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선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6조(구성) ① 문화관광해설사회(이하 "해설사회") 회원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설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회원은 관광안내 활동능력이 있는 희망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기능)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8조(직무) ① 회장은 해설사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해설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0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회원은 해설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해설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해설사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② 해설사회는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토론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해설사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군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2. 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등의 개발, 홍보 및 판매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해설사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 의 공모에 따른 시상금 지원
5. 제1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교통비 지원
6. 군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홍보비 지원(관광사업자에 한정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2.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④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관광 홍보 지원) 군수는 군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2.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또는 물품
4. 군 홍보책자 및 소셜미디어 등에 음식점 및 숙박업소 소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정한다.
가. 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업체)
나.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중 다목을 제외한 숙박시설)
5. 그 밖에 관광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대상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 지원) 군수는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 [ 신설 2017.12.12 조례2356] <삭제 2021.8.10.][본장 제목개정 2021.08.10]
제16조(설치) 군수는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안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군에서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학계, 관광업계, 언론계 및 여성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4]
제2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5.11.6 조례22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안내소 및 구성된 도우미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
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안내소 및 구성된 해설사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 [33](생략)
부칙 <개정 2021.8.10. 조례 제2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