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15.>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4.15.>
② 시장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9. 조례 제402호>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