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1994.12.31)
4.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신설 1999.01.18)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2023. 8. 1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0.>
부칙 (1993.07.14 조례 제2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입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