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2. 청년예술인ㆍ장애예술인 등 지역 예술인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8.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예술인 주도 문화예술정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으로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
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제13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8.14.>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의4제3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리고,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절차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모당선작 선정은 제14조제3항 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시장은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6조(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천분의 1로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 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감정·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3조제5항 , 제9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1>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14., 2022.12.30.>
1. 제13조 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14조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등 접수, 감정·평가 결과 해당 건축주 통보 사항
5. 영 제15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때의 조치
6. 영 제15조의2 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부칙 (2012. 08. 17 조례 제4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4303호, 2014.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28)~(29)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
(3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515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7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3호, 2018.10.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㊻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
<8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84>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592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6075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