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충청남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른 시·군의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ㆍ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도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평가단에 등록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위험도평가 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의 그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실시요구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지진 피해지역 시·군지역본부장에 대하여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지역본부장과 피해시설물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지원반은 시·군 위험도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한다.
2. 인근 지역본부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군 및 관리기관에 대한 위험도평가 실시 요청
4.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시·군 위험도평가단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3. 8. 10.>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요청 등) ① 충청남도본부장은 시·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인근 시·도 및 시·군지역본부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군지역본부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경비지급) 충청남도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반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