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운전업무종사 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09.20., 2023. 8. 10.>
제3조(위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연수원길 83에 둔다. <전부개정 2011.09.20>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1.09.20>
4. 충청남도 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9.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충청남도운수연수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