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2. 4. 1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4. 11.>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 7. 20.>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 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1. 7. 20.> <개정 2022. 4. 11., 2023. 8. 10.>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영ㆍ제25조제3항제3호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영 제25조제3항의 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 7. 20.>
3. 건축물의 높이: 20퍼센트 미만(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신설 2021. 7. 20.>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4. 1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④ 법 제52조의2제5항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4. 11.>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의 사업 중 실효 임박한 도로, 공원, 녹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의 범위에서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도시ㆍ군관례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1.>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1.> <개정 2023. 8. 10.>
제6조의4(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도영ㆍ제45조제3항제2호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7. 20.>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6.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제7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3조 에 따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9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률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2.10.18.>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지ㆍ산림ㆍ환경ㆍ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농지 및 산림분야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를 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분야 공무원 및 농림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20., 2022. 4. 11.>
⑥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도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위원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⑪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7. 20.> <개정 2022. 4. 11.>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경우 제10조제4항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여금 대리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개정 2023. 8. 10.>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임기 중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1. 7. 20., 2023. 8. 10.>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13조제2항 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의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과 해촉위원 홈페이지 공개, 충청남도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개정 2022. 4. 11.>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8. 10.>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4. 1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5조제1항제1호 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4. 11.>
제1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②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 한다.
제2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22조(수당 및 여비 등) 도지사는 영 제115조의 규정(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23조(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8. 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
2. 도지사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도지사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③ 단장 및 연구위원은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25조(임용 및 복무 등)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규정 및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0.4.1., 2021. 7. 20.>
제26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4. 11.>
제2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11.>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11.>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