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 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 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법 제56조 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3.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5만원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제3조(신고 등 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해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그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하려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등에게 그 지연사유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한다.
2. 동시에 이루어진 때 :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
3.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인 때 : 신고인 등 대표자에게 지급
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액은 합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단서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신고인 등의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제6조 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8조 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하여 영 제13조의2제1항 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 · 고발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30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신고인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