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8.1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6>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3.8.10.>
2.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일부개정 2023.8.10.>
3.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ㆍ 제48조 ㆍ 제49조 에 의해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3.8.10.>
4. 영 제44조제2항 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3.8.10.>
5. 삭 제 <일부개정 2023.8.10.>
6. 삭 제 <일부개정 2023.8.10.>
7. 삭 제 <일부개정 2023.8.10.>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8. 17 조례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5. 21 조례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 10. 5 조례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2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