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9.25.>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7, 2008.2.13, 2020.3.27, 2022.10.11>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식품진흥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2015.9.25., 2018.12.28., 2023.8.10.>
제8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9.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칙 <200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
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18 생략
부칙 <제498호,200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 2018.12.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8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경제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국·소·실·관·과장”을 “국·소·실·과장”으로 하고,“제6조제1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