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0.>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0.>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 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8.10.>
5. "보조금"이란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3.8.10.>
6. <삭제 2023.8.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10.>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3. 공중화장실ㆍ옥외체육시설ㆍ조경시설ㆍ주차장ㆍ파고라ㆍ벤치ㆍ자전거보관대ㆍ어린이놀이터 보수 <개정 2023.8.10.>
5.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개정 2023.8.10.>
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3.5.15.>
9.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 <신설 2023.8.1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3.5.15.> <제9호에서 이동 2023.8.10.>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10.>
② 제6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관리주체 등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의 자체부담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단지 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ㆍ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적정성 여부,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0.>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0.>
5. < 제13조 에서 이동 2023.8.10.> <삭제 2023.8.10.>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5.>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3.8.10.>
3.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에서 이동 2023.8.10.> <개정 2023.8.10.>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15조 <제15조에서 이동 2023.8.10.>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원사업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제16조 < 제16조 에서 이동 2023.8.1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7조 < 제17조 에서 이동 2023.8.10.>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8조 < 제18조 에서 이동 2023.8.10.>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에서 이동 2023.8.10.> <개정 2023.8.10.>
제21조(공동주택 관리지원단 등) ①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위촉부문과 자격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지원단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컨설팅 활동에 참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단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는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통보서로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컨설팅에 참여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0조 < 제20조 에서 이동 2023.8.10.>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21조 < 제21조 에서 이동 2023.8.1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 < 제22조 에서 이동 2023.8.10.>
부칙 <조례 제1303호, 2019.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⑲ 생략
부칙 <조례 제1542호, 202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