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3., 2022.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12.30, 2006.3.13, 2007.11.8, 2017.6.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0. 1.20.,2022.12.28.,2023.8.9.)
제4조(삭제 2012.10.31)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 1.20, 2017.6.30)(단서 신설 2006.3.13,)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2.12.28.>
③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2.12.28., 2023.8.9.>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내표지를 따른다. <개정 2006.3.13., 2022.9.21., 2023.8.9.>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등)(개정 2000. 1.20)
② <삭제 2023.8.9.>
③ 공영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5.,2022.12.28.)
④ <삭제 2023.8.9.>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0.,2022.12.28.)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22.12.28.>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교통체계개선(일방통행 등)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다만, 노상 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4. 주거밀집지역의 거주자(다만, 노상주차장에 한함) (신설 2004.12.30)
5.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김포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신설 2004.12.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0)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해당 (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 운영시간/24 <개정 2023.8.9.>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4. 환승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 × 25/1,000 × 수익률 × 기간(년)※ 수익률은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 ÷ 노외주차장 1급지의 평균요금 × 100 × 1/10로 하며, 환승주차장의 평균요금은 30분당 요금과 1일 주차요금을 합산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시책사업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⑦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2022.12.28.)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ㆍ신고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0)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1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8.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다.
제11조의2 (버스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
제11조의3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
제11조의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법4제6조제1항호나목시행규칙라제4조제1항제8호나목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과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해제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2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의2(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각각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9.>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및 어르신우선,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④ 여성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 어르신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랑색으로 하며, 국가유공자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흰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이 한다. [전문신설 2017.4.18, 제목개정 2023.8.9.] <개정 2023.8.9.>
제14조(주차장 설치심의등)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0)
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와 위탁관리 협약한 사업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제5조제1항 별표 1 의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요금 중 주ㆍ야간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③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12.28.>
②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9.>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12.28.>
제15조의2 (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의 모든 관리지역(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을 말한다.(개정 2000. 1.20, 2004. 3. 5, 2006.3.13)
제15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0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주차면수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제1항 을 적용하며, 영 제9조 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검사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2022.12.28.)
②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산정한 1일 주차요금(2시간까지의 1구획당 30분기준요금에 12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9.>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 바닥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2. 필요시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합한 장소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른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⑤ <삭제 2023.8.9.>
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 5퍼센트이상
2. 총 주차대수규모가 100대이상인 경우: 10퍼센트이상
②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레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10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2000. 1.20)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등) (삭제 2000. 1.20)
제22조(공영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지정, 지원기준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31.>]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0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20 조례 제3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12.30)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및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의 적용을 2003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5 조례 제4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13 조례 제 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2007.11. 8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7.24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조례 제10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4.1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202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9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