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삭제 2023. 8. 9.>
2. <삭제 2023. 8. 9.>
3. <삭제 2023. 8. 9.>
4. <삭제 2023. 8. 9.>
5. <삭제 2023. 8. 9.>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9.>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9.>
4.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
6. 공공시시설물 등의 심의ㆍ자문ㆍ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 8. 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면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의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와 같다. <신설 2023. 8. 9.>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7. 16, 2023. 8. 9.〉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 8.9.>]
제10조(심의ㆍ자문ㆍ협의 기준) ① 공공시설물은 색채, 재질, 조형 등의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거쳐야 한다.
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ㆍ자문ㆍ협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는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8.9.>]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8. 9.>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3. 8.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8.9.>]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디자인 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8.9.>]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8.9.>]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8.9.>]
제19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8.9.>]
제2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21조 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기본 원칙과 제6조 의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성인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9.>
[제18조에서 이동 <2023. 8.9.>]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시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 8.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 8. 9. 조례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