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2020.12.3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5. 제6조에 따른 생활문화지원센터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4조의3(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8.7.>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2023.8.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0., 2023.8.7.>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센터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한다. <개정 2021.5.20., 2023.8.7.>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0., 2023.8.7.>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의3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수탁자가 제4조의5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지나치게 장기 또는 사실상 독점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생활문화위원회)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구성) ① 생활문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표자 및 제4조의2 에 따른 문화센터의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정책 및 생활문화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8.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규 또는 종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 위탁기간 만료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70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78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