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국장·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 도교육감을 보좌한다.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7.>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미래학교체제 구축 및 신설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연구·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17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9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3.8.7.>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연수·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2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4조(설치) ① 제주특별 법 제80조 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 와 같다.
제35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3493호,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9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