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8.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4.10.>
가. "피난안내선"이란 축광(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나. "피난유도시설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의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에 자치구청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 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공동주택 관리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다음 각 호의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위하여 필요한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2021.6.1.]
3. 보안등 및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등의 설치 보수
5. 옹벽·석축·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6. 경비원 및 청소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신설 2017.12.15.>
7.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양한 목적용 시설 개수·보수 <신설 2017.12.15.>
8.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신설 2023.4.10.>
9. 입주민간 갈등해소 및 화합ㆍ소통을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2023.4.1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10.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중복) 여부 및 지원 범위(우선순위), 지원 금액, 지원 비율 등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자치구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2.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사업의 우선순위와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비용을 지원할 경우「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 및 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중 용역 또는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로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원가자문, 설계내역 검토 및 정산, 준공검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단, 자치구에서 검토 및 정산, 준공검사, 정기점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2.15.>
⑦ 그 밖에 관리 비용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입주자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 선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공간국장, 주택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2022.8.1.>
3.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
4. 그 밖에 공동주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15.>
5.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분쟁에 따른 감사 요청
6.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현장조사보고서와 검토 의견을 붙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일어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감사
2. 제11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2.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④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0.9.28.]
제12조(감사계획 수립) ➀ 시장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별도의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1., 2019.12.15.>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 사항이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해당하거나 민원 제기 등으로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감사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감사반(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전담 부서를 두어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요청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알린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5.>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 등은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20일 이 내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 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하고 감사 시작할 때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대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4.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감사 자료 요구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④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⑤ 감사 결과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위원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자 및 해당 자치구에 알리고, 자치구청장은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알려 관리주체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자치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정보의 보안 유지와 공개) ① 감사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15.>
②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제도 개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감사위원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 제공
제2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7.>
부칙 <2016.4.16>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